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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앞으로 “고시원”은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기관
등록 2010/08/10 (화)
내용


 이르면 다음주 부터 고시원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시원의 기둥이나 경계벽 등을 화재에 안전한 내화구조로 해야 하고, 6층이상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독가스 등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내화구조 : 화재가 발생할 때 구조물이 일정시간 동안 붕괴되지 않고 화재에 견디는 구조(예 : 철근콘크리트 벽두께 10cm이상, 벽돌 벽두께 19cm이상, 기타 전문기관이 성능을 인정한 판넬 구조등)


또한, 고시원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게 된다.

   * 다가구주택 : 3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19세대 이하인 주택

   * 다중주택 : 3층이하, 연면적 330㎡이하, 학생·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주택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8.10(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게재 등 법령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 중순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시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좁고 밀폐된 고시원의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및 화재확산 우려가 큼에 따라 고시원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참고로, 건축법에 따라 고시원의 규모가 1,0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00㎡ 이상인 것은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 :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매우 필요한 시설로서 필요성 정도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 세탁소, 의원, 미용실, 탁구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사진관, 고시원, 노래연습장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