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시 인접하여 이루어지는 개별행위의 허가면적**을 합산하여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는 「연접개발제한제도」의 폐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개발행위 유형 :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물건적치
** 개발행위허가 규모
주거·상업·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 1만㎡ 미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관리지역·농림지역·공업지역 : 3만㎡ 미만 |
< 제도개선 주요내용 >
연접개발제한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동 제도는 폐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제도 보완을 통해 난개발 방지
ㅇ 연접개발제한 규정 폐지 및 경과조치 마련
ㅇ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도 개선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 등 개발행위 허가절차 개선
- 개발행위 허가 중요 기준인 기반시설(도로) 요건 명확화
- 비도시지역 등에 새로운「성장관리방안」도입
- 경관심의 강화 (행위허가시 경관 체크리스트 운영)
ㅇ 기타 관련제도 개선·보완
- 용도지역별 건축제한(허용건축물) 개선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전문성 강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관련규정 개정 작업을 연내 완료하고 2011년 제도개선 사항 본격 시행 예정 |
참고 :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분류
· 도시지역 : 주거지역(전용·일반·준),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유통),
공업지역(전용·일반·준), 녹지지역(보전·생산·자연)
· 비도시지역 : 관리지역(계획·보전·생산),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각 지역별로 건폐율·용적율, 허용행위 등에 차이가 있음 (세부내역 붙임) |
국토해양부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및 비도시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03년부터 연접개발제한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동 제도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제도 보완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연접개발제한 대상지역 :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즉, 연접개발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공장 등이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 입지하여 국토경관을 훼손하거나, 투기적 목적의 개발 선점으로 실수요자가 공장 등의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먼저 개발하는 자는 허용되고 나중에 개발하는 자는 제한을 받게 되는 등, 연접개발제한제도는 형평성 문제와 예측곤란으로 지속적인 민원발생을 야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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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접개발제한제도 개념도 > |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토해양부는 연접개발제한의 폐지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면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토지공급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제도개선 추진 세부사항은 첨부물 참고
국토해양부는 금년말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관련 규정의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2011년부터 연접개발제한 폐지 및 관련제도 개선사항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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