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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비율 10%범위내 탄력 운영
기관
등록 2010/08/13 (금)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시
·도지사가 주택특별공급 비율을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0년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특별공급 유형별 공급비율을 10% 범위에서 탄력 운영
  ㅇ(현행)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아닌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공급비율을 축소할 수 있으나, 공급량을 확대하거나 공급유형별 상호간 비율조정은 불가
   - ’09년도 LH공사 주택특별공급 실적분석 결과, 지역에 따라 주택특별공급 유형별 경쟁률에 차이가 발생
    ※ 파주는 신혼부부(1.1:1)보다 다자녀(1.8:1)가, 광명은 다자녀(4.3:1)보다 신혼부부(6.7:1)가 높은 청약률 기록

  ㅇ (개선) 시·도지사에게 기관추천을 제외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권 부여
     * 신혼부부(15%), 생애최초(20%), 다자녀세대(10%), 노부모(5%)
   - 단, 각 유형별 공급 최소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고, 특별공급 유형별로 합한 총 특별공급 비율(현행 65%)을 초과할 수 없음.

 ②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 상향조정
  ㅇ (현행) 저출산 해소대책으로서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 상향조정 필요
   -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은 총 공급량의 10% 이나 민영주택은 3%에 불과

  ㅇ (개선) 현재 건설량의 3%인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5%로 상향 조정

 ③ 잔금납부 방법 개선
  ㅇ (현행)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 임시사용승인인 경우 전체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입주금의 10%는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
   - 임시사용승인과 유사한 동별사용검사시 잔금납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사업주체가 잔금 전액을 수납
    * 임시사용승인은 건물 및 대지의 소유권행사가 불가하나 동별사용검사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행사는 가능

  ㅇ (개선) 동별사용검사의 경우도 임시사용승인과 같이 전체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나머지 10%는 사용검사 이후 납부
   - 대지소유자에게 대지의 대금을 완납 또는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동별
·임시사용시 납부, 나머지 잔금은 입주자가 제3자 명의로 예탁할 수 있도록 허용

  ④ 당첨자 제출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 발급효력 변경
  ㅇ (현행) 당첨자 제출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은 입주자모집공고일전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 상당수의 당첨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현황 파악 곤란

  ㅇ (개선) 주민등록표등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⑤ 당첨자 서류에 주민등록표초본을 추가
  ㅇ (현행) 지역우선공급 대상자에 대해 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주소변동이 표기된 주민등록표초본이 필요하나, 법정 제출서류가 아님.

  ㅇ (개선) 당첨자 제출서류에 주민등록표초본을 추가(세대주가 아닌 자가 청약하는 경우에 한정)

 ⑥ 주소가 분리된 배우자 기재란 마련
  ㅇ (현행) 금융결제원에서 청약당첨자 명단을 주택전산망에 게재하고 국토부는 행안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주택전산망에 게재된 당첨자의 세대원을 추출하여 당첨자 및 세대원(배우자 포함) 대한 부적격 여부를 확인 후 사업주체에게 통보 ⇒ 분리된 배우자는 주택소유여부 등 확인 불가
   - 당첨확정 후 당첨자로부터 가족관계증명원을 제출받아 분리된 배우자의 존재와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약 15일 추가 소요

  ㅇ (개선)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 등을 동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청약시 제출하는 주택공급신청서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재란 추가

 ⑦ 입주자저축가입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ㅇ (현행) 입주자저축가입증명서는 해당 입주자저축은행 창구에서만 발급

  ㅇ (개선) 입주자저축가입증명서 발급기관에 금융결제원을 추가하고 증명서를 온라인(www.apt2you.com)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⑧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요건 보완

  ㅇ (현행)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 주택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는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영구·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신청 가능

     * 60세 이상 직계존속 보유주택,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농가주택 등

  ㅇ (개선)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에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시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도록 함.

 ⑨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사전예약)제도 개선
  ㅇ (현행) 입주예약 특별공급 미달시 본청약 특별공급 물량에 포함하기 때문에 입주예약 일반청약에서 경쟁률이 높더라도 입주예약 특별공급분은 미달상태로 예약을 마감하게 됨.

  ㅇ (개선) 입주예약 특별공급 미달 물량을 입주예약 일반공급물량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모집

 ⑩ 특별·우선공급 대상 확대
  ㅇ 의사상자 또는 그 유족, 납북피해자, 탄광근로자 및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 동포를 특별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 내용은 ’10. 8. 16일자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검색, ☏ 2110-8260~2)에 게재되며,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9월중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