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보험개발원에 위탁운영 중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을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8.19부터 연계하여 경찰관이 교통사고 당사자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고 밝혔다.
* 경찰관이 단속현장에서 교통범칙사항을 실시간 입력·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현재까지는 경찰관이 무보험차량 단속을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등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 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산망을 활용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단속을 신속히 할 수 있게 되었다.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에 규정
이러한 연계시스템 구축은 교통사고 당사자*가 경찰서에 직접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경찰관이 보험회사에 보험가입 정보를 요청하게 되어 발생하는 사고처리의 지연 또는 무보험 운행 여부 확인에 따른 업무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
* 교통사고 가해자 및 피해자 포함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단속 활성화로 의무보험 가입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무보험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의무보험 가입 및 미가입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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