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0년 6월말 기준 외국인토지 소유*는 2억 2,124만㎡(221.24㎢)로 30조 8,271억원(신고기준)이며, 금년 상반기 동안 279만㎡(2.79㎢) 늘어 작년말 대비 1.3%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여의도 면적(8.5㎢)의 26배, 국토 면적(99,990㎢)의 0.2% 소유
이는 예년에 비해 외국인토지 소유면적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토지 상반기 증가율 : ’05.상반기 7.2%, ’06.상반기 7.1%, ’07.상반기 9.0%, ’08.상반기 1.9%, ’09.상반기 2.6%, ‘10.상반기 1.3%
’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외국인토지 소유는 ’01년까지 20% 이상 급증하였으나, 그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외국인토지 연 증가율 : ‘99년 61.7%, ’01년 20.2%, ’03년 4.0%, ’05년 7.5%, ’07년 9.9%, ’09년 3.9%, ‘10년 상반기 1.3%
외국인토지 소유 2억 2,124만㎡를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701만㎡(48.4%),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8,074만㎡(36.5%)이고, 그 밖에 순수외국법인 2,095만㎡(9.5%), 순수외국인 1,081만㎡(4.9%), 정부·단체 등 174만㎡(0.8%)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토지는 주로 교포의 노후활용·투자목적 소유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어 계속보유*한 경우 또는 국내외 합작법인의 사업 및 투자용 소유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토지를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외국인 등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 신고
국적별로는 미국 1억2,789만㎡(57.8%), 유럽 3,297만㎡(14.9%), 일본 1,923만㎡(8.7%), 중국 306만㎡(1.4%), 기타 국가 3,810만㎡(17.2%)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2,373만㎡(55.9%), 공장용 7,370만㎡(33.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용 1,176만㎡(5.3%), 상업용 629만㎡(2.8%), 레저용 577만㎡(2.6%) 순으로 나타났다.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는 투자목적이거나 상속 등에 의한 단순보유이며 공장용지는 법인의 사업목적 소유이고, 주거용은 주거, 투자 또는 단순보유 등 보유목적이 다양하며 상업용지와 레저용지는 사업과 투자목적이 혼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 면적은 경기 3,900만㎡, 전남 3,780만㎡, 경북 2,934만㎡, 강원 2,159만㎡, 충남 2,023만㎡ 순이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보면 서울 9조9,774억원, 경기 5조4,209억원, 경북 2조3,972억원, 전남 2조63억원, 충남 1조9,22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외국인토지 소유의 증가는 ‘10년 상반기에 425만㎡를 취득하고 146만㎡를 처분하여 279만㎡가 늘어났기(1.3%) 때문이다.
증가면적 279만㎡를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224만㎡), 순수외국인(54만㎡), 합작법인(15만㎡) 순으로 증가하였다.
용도별로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256만㎡), 주거용(19만㎡), 상업용(2만㎡), 공장용(2만㎡)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국적별로 미국(209만㎡), 유럽(14만㎡), 중국(8만㎡), 일본(4만㎡) 순으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114만㎡), 충남(52만㎡), 강원(46만㎡)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경기는 주거용과 기타용지가, 충남은 공장용과 기타용지가, 강원은 기타용지 취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1. 유형별 소유 현황(주체별·국적별·용도별·지역별)
2. 유형별 증감 현황(주체별·국적별·용도별·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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