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미국 보잉항공사가 제작한 B737, B767, B747 항공기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국내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 및 자가용항공기 소유자)에 대하여 승무원용 산소계통 저압호스의 화재예방을 위한 검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감항성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
: 항공기 등에서 발견된 불안전한 상태가 다른 항공기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검사, 부품교환, 수리·개조 등을 지시하거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비행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지시를 말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항성(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행이 금지된다.
현재, 국내에서 B737 항공기는 대한항공을 포함한 9개 업체에 58대가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B767 항공기는 아시아나항공이 8대를 운영하고 있고, B747 항공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55대를 운영 중이다. (붙임1 참조)
금번 개선지시는 미연방항공청에서 항공기 조종실에 있는 오디오 패널 근처에서 산소계통의 저압호스가 전기 누전으로 불에 탄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이러한 결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부품을 장착한 항공기에 대하여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는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한 것에 따른 조치로, 국토해양부는 해당 항공기를 보유한 모든 업체들에게 해당 부품이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하도록 지시하였다. (붙임2 참조)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감항성개선지시 등을 통해 항공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항공기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