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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포보 불법 점거농성자 강제퇴거 결정
기관
등록 2010/08/22 (일)
내용

 

 지난 7.22부터 이포보 권양기실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회 3인에 대해 8.20 법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공사장 퇴거 및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이 결정되었다.


법원은 농성자들이 스스로 점거 및 공사방해행위를 중단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점거로 인해  일부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그로 인한 지체상금 등의 손해도 적지 않은 점, 농성자들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시공자가 신청한 ‘공사장 퇴거 및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이 이유 있다고 보았다.


 공사현장에서는 농성자들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수회에 걸쳐 농성자에게 자진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약 한 달 가까이 이에 응하지 않고 농성을 계속하여 왔었다.


그 동안 불법 점거 농성으로 인해 이포보 공도교 교량작업 등이 중단되고, 진행된 일부 공사도 농성자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점거가 없을 때와 같은 정상적인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 시공업체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었다.


 농성자가 공사자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각 농성자별로 1일당 각 3백만원을, 공사 방해금지 및 공사현장 출입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각 농성자별로 1회당 각 3백만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