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의무대상시설 합리적 조정
- 시특법 대상시설물의 분류체계를 기능(도로, 철도)중심에서 구조(교량, 터널)중심으로 조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중요도를 고려
- 다중이 이용하는 연면적 3만㎡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관람장(야구장등)을 1종시설물로 상향조정, 다중이용건축물 및 16층이상 또는 5천㎡이상의 전시장(박물관등)은 2종 시설물로 편입
- 새롭게 1·2종시설물로 추가·상향조정되는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는 『시특법』에 의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 하도록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교량중 경간장 50m 이상의 한경간 교량의 경우는 1종에서 2종시설물로 조정하였으며, 폐기물매립시설을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추진
ㅇ 무상안전점검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
- 국토해양부 출연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소규모 취약시설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무상점검범위를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물안전을 확보
ㅇ 주요시설물의 안전등급, 점검이력 등 안전관리현황을 공개
-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인터넷(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http://fms.kistec.or.kr)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점검이력 등 안전관리현황을 알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