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국내 판매 車 충돌안전도 대부분 1등급
기관
등록 2010/08/25 (수)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최근 출시되어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항목별 평가결과와 충돌분야 종합등급을 발표하였다.


‘충돌분야 종합등급’은 자동차의 안전도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동안 연말에 1회 발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좀 더 일찍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를 연 2회로 나눠 실시하는데, 이번에 평가된 자동차는 총 11차종 중 5차종이다.


이번에 평가된 자동차는 국산차 4차종과 수입차 1차종으로서 경형급인 지엠대우 마티즈, 소형급인 르노삼성 SM3, 중형급인 현대 쏘나타, 중형급 레저용인 현대 투싼, 대형급인 렉서스 ES350이다.


 이번 평가항목은 ▲정면충돌 안전성 ▲부분정면충돌 안전성 ▲측면충돌 안전성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좌석 안전성(이상 충돌분야 5개 항목) ▲보행자 안전성 ▲주행전복 안전성 ▲제동 안전성 등 총 8개이다.


이 중 ‘기둥측면충돌 안전성’은 측면충돌 사고시 치명적인 머리상해 등으로 인한 사상자 감소를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된 항목으로서, 머리보호용 커튼 에어백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사의 시험요청에 따라 실시되었고,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시험을 받은 차량은 ‘충돌분야 종합등급’ 산정시 가점이 부여된다.


 평가결과 자동차 안전도를 대표할 수 있는 ‘충돌분야 종합등급’에서 르노삼성 SM3(2등급)를 제외한 4차종이 1등급을 받아 충돌안전 성능이 대부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차(지엠대우 마티즈)도 충돌분야 종합등급에서 1등급을 받는 등 높은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충돌분야에서 후방 충돌시의 탑승자 목 상해 예방 등을 위한 ‘좌석 안전성’은 렉서스 ES350 등 일부 차종이 미흡하고, 차-대-보행자 사고시의 보행자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07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보행자 안전성’은 대부분의 차종이 미흡해 제작사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5차종에 대한 항목별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정면충돌’ 안전성에서는 르노삼성 SM3(별 4개)를 제외한 4차종이 별 5개, ‘부분정면충돌’ 및 ‘측면충돌’ 안전성에서는 5차종 모두 별 5개를 받았다.

 

 ㅇ ‘좌석’ 안전성에서는 현대 쏘나타 및 투싼이 별 5개, 지엠대우 마티즈 및 르노삼성 SM3가 별 4개, 렉서스 ES350이 별 2개를 받았다.

 

 ㅇ ‘기둥측면충돌’ 안전성에서는 제작사 요청시험으로 현대 쏘나타 1차종이 실시되었으며, 측면에어백을 기본 장착함에 따라 충돌분야 종합등급에서 가점 2점을 받았다.

 

 ㅇ ‘보행자’ 안전성에서는 지엠대우 마티즈가 별 4개, 르노삼성 SM3 및 현대 쏘나타·투싼이 별 3개, 렉서스 ES350이 별 2개를 받았다.

 

 ㅇ ‘주행전복’ 안전성에서는 무게중심고가 높은 레저용(RV)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대 투싼이 전복가능성 16.4%로서 별 4개를 받았다.

 

 ㅇ ‘제동’ 안전성에서는 5차종 모두 제동거리가 짧고, 차선 이탈도 없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회 5차종 및 그동안 평가된 자동차의 자세한 안전도평가 결과는 국토해양부 자동차정보전산망(www.car.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에는 나머지 6차종의 평가결과와 함께 「올해의 안전한 차」도 선정하여 발표된다.

   * 6차종 : 기아 K5, 르노삼성 SM5, 기아 스포티지, 기아 K7, 벤츠 E-class, 아우디 A6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안전도 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에게 판매영업소 등에 전시하는 자동차에 정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 신차 안전도평가 제도(NCAP : New Car Assessment Program) :

    충돌시험 등을 통하여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자동차의 안전도를 비교·평가하여 발표하는 제도로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정책이다.

 

    평가시험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부의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 정상호)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붙임 : 평가결과(요약표) 및 세부 평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