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지난 7.21일 관계장관 회의 이후 입주실태와 대출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당정협의(8.28)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 추진배경 】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신규아파트 입주나 이사를 해야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고 미입주가 늘어나는 등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주택 관련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집값 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면서,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중점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대책의 주요내용 】 ①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관련한 금융,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우선,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투기지역 제외, 9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호당 2억원 범위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제 부분도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년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간 연장 시행하고,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 추진 하기로 하였다.
②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주택신보의 보증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③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해 나가되,
현재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25%)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아울러,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면서,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P-CBO 발행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주요내용 >
대 책
|
|
주 요 내 용
|
|
|
|
①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 거래 지원
|
|
· 신규주택 분양을 받은 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 융자조건 완화(‘11.3월말까지 시행)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설(‘11.3월말까지 시행)
|
·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가 주택구입시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결정(‘11.3월말까지 시행)
|
·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 범위확대(5천만원→1억원)
|
·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완화시한 2년 연장
|
· 취·등록세 감면시한 1년 연장 추진
|
·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임대호수 5→3호 이상, 임대기간 10→7년 이상 등)
|
|
|
|
②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
|
·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상환부담 완화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및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강화
|
· 은행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유도
|
|
|
|
③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
|
|
· 사전예약 물량 축소(80→50% 이하) 및 예약시기 탄력조정
|
· 민영주택 공급비율(25%) 상향조정, 85㎡ 이하도 건설
|
|
|
|
④
견실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
|
· P-CBO·CLO 순차발행(3조원 규모)
|
· 환매조건부 매입대상 및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
|
·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 확대
|
【 기대효과 】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서민·중산층의 거래·입주 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수요자에 대한 구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집값 안정기에 내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되고, 가을 이사철 전세금 마련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집값 안정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주택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붙임 :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