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입출항이 빈번한 해역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 체제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평택·대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통과하거나 투묘·대기하는 선박량이 많은 장안서 해역에 대하여 호출부호를 신규로 지정하여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제를 실시토록 하였다.
그리고, 선박 통항시 항행에 관한 정보를 선박 상호간에 교환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어선들의 어로행위를 단속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해 관제센터에 순찰선을 출동토록 하는 권한을 부여 하였다.
또한, 관제대상 선박범위를 선박설비기준에 의거 AIS를 장착한 선박 길이 45m 이상의 원양어선에 대해서도 관제를 실시함으로써 어선?비어선간의 충돌을 예방토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는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을 강화하여 ‘10.9.1부터 시행 할 계획이며 입출항 빈도가 높은 해역에서의 선박의 안전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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