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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기항 국적선 해운경쟁력 더욱 강화된다
기관
등록 2010/08/30 (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호주 해사안전 정책회의(한국대표 : 임기택 해사안전정책관, 호주대표 : 해사안전청(AMSA)* 청장)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AMSA(Australia Maritime Safety Authority) : 선박운항 안전, 해난 구조 및 해양환경 보호 업무 등 수행


 양국은 IMO 활동, 해사안전, 선박안전관리 등에 있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 보호 활동에 있어서도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및 정보교류를 통해 조화로운 항만국통제(PSC)*의 시행과 양국간 우호증진 및 협력관계 강화는 물론, 유류오염 사고시 대응조치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두 나라간 해사안전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였다.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수면비행선박*의 국제안전기준 마련 등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해사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아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수면비행선박(WIG선) : 양력(Wing-In-Ground effect)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 비행하며, 최고속력이 시속 2백㎞까지 가능하여 부산-제주 사이를 1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는 초고속 선박


 정부관계자는 “항만국통제의 시행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호주 항만에서 우리 선사의 해운경쟁력이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은 물론, 국적선사 해운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호주는 가장 엄격한 항만국통제를 시행하는 국가로 우리 해운선사의 주요 관심대상임.


 우리나라와 호주는 작년 5월 해사안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