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신항만건설사업의 민원서비스 향상 및 민원사무 간소화, 규제사항 개선 등을 위해서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원사무 간소화) 신항만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수용 또는 사용하는 토지 등에 대한 지적도 등 13개 이상의 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
개정안에서는 제출문서에서 지적도를 제외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적도를 직접 확인토록 하였다.
② (민원서비스 향상) 현행 법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법 제9조에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 등 총 23개 관련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의제조항을 두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하였으며, 영 제9조에 협의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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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상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경우 30일이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금번 개정안에서는 협의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토록 하였다.
③ (규제사항 개선)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 또는 신항만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영 제12조 제1항에 위원회를 10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
위원회를 100인 정도로 구성할 경우 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많아서, 금번 개정안에서는 위원회 정원을 50인 이내로 축소토록 하였다.
④ (권한의 위임) 법 제8조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개정안에서는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업무가 집행업무 성격이 강하고 신항만건설사업 관리주체인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장에게 동 권한을 위임토록 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금번 개정을 통해서 민원업무 처리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대민 서비스를 향상하고 보다 속도감 있는 신항만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3일에 관계행정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년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2)로 ① 개정안 항목별 찬·반여부와 그 사유 ②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전화 : 02-2110-8624, 팩스 : 02-504-4111, 이메일 : hwangso@mltm.go.kr)로 문의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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