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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본법 취지에 맞게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교통, 교통안전 등 분야별로 기본적인 교통정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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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앙과 지자체간 교통시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대한 종합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는 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개발사업추진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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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交通權」을 법적 개념으로 도입하여 이를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최대한 보장토록 하였다.
* 교통권 : 국민들이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프랑스 등에서 ‘80년대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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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서민교통강화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소득, 생활문화수준, 접근성,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정기적으로 전국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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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달하는 지역은 교통서비스개선지역으로 지정하여, 교통SOC확충, 대중교통수단 운행확대, 공익서비스 지원금 보조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 최저교통서비스 :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수준의 교통서비스
* 최저교통서비스 기준항목(예시) : 도로 등 교통SOC서비스수준, 대중교통 운행간격 등 운영서비스수준, 교통수단 접근성 및 통행 소요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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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간 교통서비스가 취약했던 도시 달동네, 벽·오지, 낙도 등의 지역주민의 교통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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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선언적 내용위주의 기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통기본법으로 흡수·통합하고, 대중교통관련 조항을 대폭 신설하였다.
< 주요 신설내용 >
- 대중교통사각지대를 선정하여 교통서비스 개선지역으로 지정·관리
- 도시 일부 상업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 버스 등 대중교통 차고지에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 복합개발 허용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를 본격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BRT 구축절차 및 방법 등 규정
- 이용수요가 부족한 벽오지 등에 대한 커뮤니티 버스, 예약형 버스 운행 등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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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규모의 영세성, 사업영역의 협소성 및 낙후성 등 구조적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교통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였다.
- △교통산업간 △교통산업과 이종(異種) 산업간 등의 결합과 복합형태의 「융·복합형 교통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교통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였다.
* 예시 : 자동차운송사업+철도운송사업+터미널사업+물류사업 등
운송사업+유통업+정보통신 등 IT사업+관광 레저사업 등
- 특히, 융·복합형 교통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중 교통산업부문이 50%이상 되어야 하고,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 융·복합형 교통산업에 대하여는 재정 및 세제지원, 정부출연 및 융자지원, 터미널·산업단지 등의 우선입주, 연구개발(R&D)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끝으로, 국민의 교통문화 진흥을 위해 일정지역을 국민교통문화진흥지구로 지정·지원하고, 복합환승센터·철도역 등 교통시설내에 문화공간을 확충하도록 하였고,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교통산업의 민간참여 촉진, 교통산업협의회 등 교통사업종사자의 권익향상 장치 마련, 조세감면 등 교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