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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기본법」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10/08/30 (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8월 31일 입법예고(기간 : 8.31~9.20)한다고 밝혔다.


「교통기본법」 제정안의 제정취지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서민 교통강화를 위해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 제정 등 서민층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소규모 영세성, 사업영역 협소성 및 낙후성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교통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교통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기본법 취지에 맞게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교통, 교통안전 등 분야별로 기본적인 교통정책을 제시하였다.

  - 특히, 중앙과 지자체간 교통시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대한 종합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는 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개발사업추진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둘째,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交通權」을 법적 개념으로 도입하여 이를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최대한 보장토록 하였다.  

   * 교통권 : 국민들이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프랑스 등에서 ‘80년대부터 도입)

 

 ㅇ 셋째, 서민교통강화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소득, 생활문화수준, 접근성,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정기적으로 전국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 이에 미달하는 지역은 교통서비스개선지역으로 지정하여, 교통SOC확충, 대중교통수단 운행확대, 공익서비스 지원금 보조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 최저교통서비스 :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수준의 교통서비스 

 * 최저교통서비스 기준항목(예시) : 도로 등 교통SOC서비스수준, 대중교통 운행간격 등 운영서비스수준, 교통수단 접근성 및 통행 소요시간 등

  -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간 교통서비스가 취약했던 도시 달동네, 벽·오지, 낙도 등의 지역주민의 교통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넷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선언적 내용위주의 기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통기본법으로 흡수·통합하고, 대중교통관련 조항을 대폭 신설하였다.

 

  < 주요 신설내용 > 

  - 대중교통사각지대를 선정하여 교통서비스 개선지역으로 지정·관리 

  - 도시 일부 상업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 버스 등 대중교통 차고지에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 복합개발 허용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를 본격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BRT 구축절차 및 방법 등 규정   

  - 이용수요가 부족한 벽오지 등에 대한 커뮤니티 버스, 예약형 버스 운행 등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

 

 ㅇ 다섯째, 규모의 영세성, 사업영역의 협소성 및 낙후성 등 구조적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교통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였다.

  - △교통산업간 △교통산업과 이종(異種) 산업간 등의 결합과 복합형태의 「융
·복합형 교통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교통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였다. 

 * 예시 : 자동차운송사업+철도운송사업+터미널사업+물류사업 등

             운송사업+유통업+정보통신 등 IT사업+관광 레저사업 등

  -  특히, 융·복합형 교통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중 교통산업부문이 50%이상 되어야 하고,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 융·복합형 교통산업에 대하여는 재정 및 세제지원, 정부출연 및 융자지원, 터미널·산업단지 등의 우선입주, 연구개발(R&D)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끝으로, 국민의 교통문화 진흥을 위해 일정지역을 국민교통문화진흥지구로 지정·지원하고, 복합환승센터·철도역 등 교통시설내에 문화공간을 확충하도록 하였고,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교통산업의 민간참여 촉진, 교통산업협의회 등 교통사업종사자의 권익향상 장치 마련, 조세감면 등 교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교통기본법 제정에 따라, 대중교통 등을 포함한 서민교통서비스 수준이 한층 강화되고, 교통정책의 확고한 기본원칙을 정립으로 통합적·종합적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특히 교통산업이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