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화물의 보관·적재 및 트럭·선박·항공기 등을 통한 운송을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업체는 앞으로 매 3년마다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관할관청(시·도)에 신고해야 하며, 국제물류 네트워크·주선 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는 정부인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96년 등록기준 완화 이후 국제물류주선업체가 급증('96년 361개→'09년 2,931개)하여 업체간 출혈경쟁, 소비자 피해, 서비스질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매 3년마다 신고토록 하고 우수업체를 인증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류정책기본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8.31)되어 9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때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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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토록하여 등록기준 미달 부실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을 통해 퇴출토록 하였으며, ㅇ
1년이상 장기 휴업 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하고 폐업 업체는 등록취소하는 한편,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100만원)는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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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물류 네트워크·주선 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를 인증·지원하기 위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
이번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등록기준 미달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고 국제물류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한편, 우수업체 인증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업체 선택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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