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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기관
등록 2010/08/31 (화)
내용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1.부터 1.20% 인상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의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가산비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면서도 실제 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조정하고 있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08.3)2.2% → (’08.9)3.2% → (’09.3)△0.1% → (’09.9)0.1% → (’10.3)1.8%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최근의 노무비 상승과 동관·판넬 등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4~0.7%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 노무비 : 2.07% 상승 ⇒ 기본형건축비 0.75% 상승
       재료비 : 0.33% 상승 ⇒ 기본형건축비 0.12% 상승

    * 주요 자재가격 상승률(’10.3~8월) : 동관 6.1%, 판넬 6.5%, 유류 8.0%

    * 기본형건축비 변화(공급면적 3.3㎡당) : 479.1 → 484.9만원(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신규주택 입주율이 저조하고 분양도 위축된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