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CCTV 설치 및 설치·수선비용 지출 근거 마련
ㅇ
(현행) 아파트 단지에서 성범죄 등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방범시설 설치 규정 미흡. - 지하주차장(주차대수 30대 이상)은 CCTV 등 방범시설 설치가 의무화(‘92)되었으나, 승강기 등 기타 장소는 관련 기준 없음.
- CCTV 설치·수선비용 지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비용 조달과 관련한 입주자간 분쟁도 발생
ㅇ
(개선) 앞으로 건설하는 신규 아파트에는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및 동별 출입구 등에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함.
- 다만, 기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CCTV 수선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CCTV 촬영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함.
②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부대·복리시설 범위 확대
ㅇ
(현행) 소규모 부대·복리시설의 수선시에도 복잡한 행위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해당 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에 어려움 발생.
*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 등
ㅇ
(개선) 자전거보관소, 주차장차단기, 조경시설물, 안내표지판, 현관입구·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등 소규모 부대·복리시설 수선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하여, -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만으로 수선이 가능하도록 함.
③ 기타 개정사항
ㅇ
주택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준 적용이 어려운 신개발품에 대하여는, 주택성능 및 바닥충격음 인정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위원회에서 마련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LH공사
ㅇ 공동주택 최상층의 세대내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기 위한 계단에 대하여 건설기준(너비 : 60㎝이상*)을 정함.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계단기준을 고려- 초·중·고등학교, 문화시설 등 외의 건축물의 계단 너비 : 60㎝이상
ㅇ 비내력벽 철거사유서,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 사유서를 행위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에서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