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활주로 무단침범 막아 이·착륙 사고 줄인다
기관
등록 2010/09/01 (수)
내용

 

 앞으로 조종사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활주로 유도로 표지기준이 바뀜으로써 지상 항공기 사고의 주요 원인인 ‘활주로 무단 침범’이 획기적으로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해 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시설분야 국제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간 국내 적용여부 검토 및 협의 등을 거쳐 국제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한 “비행장시설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9월 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UN 산하기구로 190개 회원국으로 구성, 국제항공 표준을 제정(본부 : 캐나다 몬트리올)


 이번 개정 고시된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에는 공항 유도로 상의 표지(markings)를 조종사 및 차량 운전자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항공기나 차량 등이 활주로를 무단침범(Runway Incursion)하는 것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 활주로침범방지(Prevention of Runway Incursion) : 공항 내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ICAO의 주요 안전정책으로, 대표적인 활주로침범 사고는 ‘84년 러시아 옴스크공항에서 발생한 착륙항공기- 공항 유지보수차량 간 충돌로 탑승객174명 및 차량 탑승자 4명 사망


 국토해양부는 기존의 황색 1줄로 표시하던 유도로 중심선을 활주로 진입 전 정지위치에서 45m까지 3줄의 점선 및 실선으로 변경 설치토록 하여, 조종사 및 운전자가 활주로에 근접하고 있다는 정보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유도로 중심선표지>

 

<개량형 유도로 중심선표지>


기존에는 판형 정지위치표지가 유도로의 왼쪽에만 설치되어 항공기 기장석에서만 인지할 수 있었으나, 유도로의 크기에 따라 중앙 또는 양쪽에 설치토록 하여 기장과 부기장이 모두 활주로 정지정보를 동시에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존 판형 정지위치 표지>

 

<변경된 판형 정지위치 표지>


 국토해양부는 인천 등 전국 16개 공항(울진비행장 포함)의 표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49개 구간의 표지가 개정된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기존에 설치된 유도로 표지는 올해 말까지, 민·군공용공항의 민간항공기가 사용하는 유도로의 표지에 대해서는 군과의 협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5월말까지 시설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개정으로, 유도로에서 이동하는  조종사 및 운전자에게 활주로 근접 정보를 쉽게 제공함으로써, ‘활주로 무단 침범(Runway Incursion)’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주요 개정 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