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립배경) 지난 8월 9일 서울시 행당동 대로에서 발생한 「CNG 버스 연료통 폭발사고」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께 불편과 불안을 끼쳐드린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ㅇ
이번 사고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CNG 버스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하였음.
- 그 동안 3차례에 걸친 총리실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 및 금일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총리실장 주재)를 통해 대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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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노후버스 조기폐차 및 사고위험 차량의 정밀점검 등 근본적이고 강력한 조치 방안을 담고 있음.
* 국과수 발표 사고원인 : ①브라켓 유동 ②볼트로 인한 용기손상 ③전자밸브 오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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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년 이전 제조된 전국 CNG 버스 418대를 긴급 운행정지(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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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보다 10% 감압충전토록 전국 165개 CNG 충전소에 조치(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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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지 중인 CNG 버스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검사 착수(8.20 완료)
- 운행 중인 CNG버스 2만 4천여대도 9월 중순까지 全數검사 완료 계획 |
□ (단기대책) 우선 ①노후 CNG버스 조기폐차 ②잠재 위험군 버스에 대한 정밀분해 점검 ③ 제작단계 결함조사(리콜 검토) 등을 실행해 나갈 계획임.
* 지경부 샘플링 조사 결과(A社·B社 버스 연도별 각 1대, 총 20대)
- ’05년 이전 제작된 A社 버스에서 용기 손상과 브라켓 결함이 발견(잠재 위험군), B社 버스에서는 결함이 미발견
<① 운행 정지 CNG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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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운행이 정지된 ‘01년도 이전 생산 418대중 A社 버스(184대)를 잠재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조기폐차를 추진(‘10.11월 완료)하고, B社 버스(234대)는 점검하여 안전이 확인된 버스만 노선에 재투입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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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차량수명(9년) 만료시 폐차를 원칙으로 하여, 신차구입 보조금*
우선 지원을 통해 원활한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운수사업자의 부담도 줄여나갈 계획임.
* CNG버스 보조금 지급(1,850만원, 국비50%+지방비50%)을 통해 신차구입 지원
<② 운행 중인 CNG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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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2만 4천여대는 현재 운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일단 버스운행은 허용하되 면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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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버스와 연료용기 설계방식이 동일한 ‘05년 이전에 제작된 A社 버스의 경우, ’02년식 버스는 조기 폐차를 유도(’11.3월 완료추진)하고, ’03~’05년식 버스는 정밀 안전검사 후 필요시 용기 및 관련 부품을 교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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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02년도 이후 제작된 B社 버스는 정부의 샘플조사에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제작사 주관으로 전자밸브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③ 제작결함 조사 - 리콜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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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CNG버스 제작단계상의 결함여부 판단을 위해 A社와 B社의 CNG버스 결함조사에 착수(8.16, 국토부)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차량리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중장기 대책) 정부는 긴급 안전조치 및 단기대책과 함께 법제도 차원의 안전관리체계 정비, 점검방식 개선, 안전기준 강화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보급정책 개선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실행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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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국토부로 이원화된 안전관리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되, CNG 용기 제조단계까지의 안전검사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가스안전공사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
용기 장착후 완성검사 및 재검사는 가스안전공사가 인력파견·공동작업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 안전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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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운행 중인 CNG 버스에 대해 ‘용기분리 후 정밀 재검사 제도’ 도입, 가스누출 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 시스템 등 안전장치 의무화 및 불법 구조변경 단속 등 CNG버스 안전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겠음.
ㅇ 보다 근본적으로 최초 CNG버스 도입시부터 안전성이 높은 CNG버스 보급을 위해 현행(Type 1, 2)보다 안전한 용기(Type 3)장착을 추진하고, -
LPG, LNG 등 가스 사용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 (향후계획)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금년 추석전에 국비(100억) 및 지방비(50억) 등 총 15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임.
ㅇ 또한, 경찰 수사 및 국토부의 제작결함 조사결과에 따라 별도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임.
ㅇ 아울러 금번 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부처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상시 점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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