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CNG 버스 연료통 폭발사고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CNG 용기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로부터 이관받아 수행하는 등 CNG 버스 안전성 확보를 선도하는 내용을 『관계부처 합동 CNG 버스사고 종합대책』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제작결함조사 실시) 단기적으로는 CNG 버스의 가스용기 고정장치 제작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안전운행 지장 여부를 금년 말까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리콜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명령 * 조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안전관리체계 이관)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 수행해 온 CNG 가스용기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해양부로 이관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CNG 용기 제조단계의 안전검사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가스안전공사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방침이며, 이관에 따른 안전관리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관련 법령을 동시에 개정하고 효과적인 업무 이관을 위해 관계 부처·기관간 합동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탈착 정밀검사 제도 신규 도입) 일원화 이후 보다 완벽한 검사를 위해 운행 중인 CNG 버스를 대상으로 가스용기 탈착 정밀검사와 상세 외관검사를 3년 단위로 교차 실시하는 재검사 제도를 ‘11년 말부터 신규로 도입하여 시행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탈착 정밀검사를 위한 부지확보, 시설·장비 구축, 인력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CNG 관련 인프라 확충) 이와 더불어 가스용기 사고원인 분석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시설 확보 등 사고예방 능력을 확충하고, CNG 사용을 위한 자동차 연료장치 구조변경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LPG, LNG 등의 가스사용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계획) 국토해양부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CNG 가스용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