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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9.9(목) 16:30 기획재정부 1차관(임종룡) 주재로 제30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부처 : 기획재정부(1차관 주재),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ㅇ 8.29일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8.29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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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대책 추진상황 점검결과,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 방안이 9.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여타 과제(법률개정사항 제외)도 9월중 후속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가 신속히 진행 중
① (주택기금 지원*) 금주 중 국민주택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마무리하고, 9.13일부터 시행할 예정(5개 기금취급은행에서 신청가능)
* ①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②신규주택 분양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③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④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 등
※ (참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ㅇ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결혼예정자 포함) - 단독가구주는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①만 35세 이상, ②만 35세 미만이나 미혼 가구주로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한 경우는 포함
ㅇ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및 6억원 이하 주택(신규주택 포함, 투기지역 제외) |
② (금융지원) 실수요자 주택구입*에 대한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은 9.2일부터 기 시행 중
*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2년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적용불가)
③ (세제지원) 관련 법령 개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시한(’10년말 종료) 2년 연장) 금주부터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중으로,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0월 초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도 일몰시한 2년 연장 포함
- (수도권(서울제외) 매입임대사업자 지원요건 완화) 소득세법·종부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
④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전세자금 지원*)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9.15일부터 시행 예정
* 저소득층 보증한도 확대 및 소득입증방법 다양화,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등
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대상 확대*) 대한주택보증 내규개정을 완료하고, 금일부터 매입공고(9.9∼9.17, 5천억원 규모) 실시
* (매입대상) 공정률 50% → 30% 이상 / (업체별 매입한도) 1,500억원 → 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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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거래가 정상화되어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8.29대책의 잔여 후속조치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행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ㅇ 현재의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가격, 거래량 및 주택담보대출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
ㅇ 또한, 건설업계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노력 등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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