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팔당지역이 재탄생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농경지로 사용되던 팔당호 주변지역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며, 수질개선을 통한 맑은 물 공급은 물론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으로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팔당지역은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데도 일부 특정인들이 점유하여 영농행위를 함으로써 식수원을 오염시켜 왔으나, 이번 한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본래의 하천 모습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본 국가하천 부지에서 경작하는 팔당 유기농민들은 첫째 유기농이 친환경적이고, 둘째 경작지역이 ‘11.9월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지역이며, 셋째 농민생존권 확보를 사유로 유기농을 계속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기농업도 유기물·질소·인 등이 함유된 유기질 비료(퇴비 등)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관행농업과 마찬가지로 하천구역에서 경작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구역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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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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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질소(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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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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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내 경작지 단위면적당 오염부하량(㎏/㎢/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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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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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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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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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 하천구역내 경작지 현황 파악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조사(1)”(‘09.5)
또한, 팔당지역 전체 유기농에서 4대강 사업에 편입되는 유기농은 3.1% 정도이므로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에 지장이 없으며 현재 일부지역에서 유기농에 대해 예외적인 경작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정책의 일관성유지, 일반 영농과 형평성 문제 등에 따라 유기농을 이유로 계속 경작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팔당지역은 국가 소유 하천부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해 왔고 보상도 이루어짐 등을 들어 공사중지 신청을 기각(2010.3.12)한 바 있음. |
한편, 정부에서 지난해 말부터 팔당유기농지역 4대강살리기 사업을 착공하였음에도 유기농가 등 사업 반대측이 측량·감정평가 방해 등으로 기본적인 보상절차가 지연되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남양주 진중·송촌지구의 토지·지장물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부득이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재결이 결정되었다.
재결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며 유기농민에게 자진철거를 위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주어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 유기농민을 이해 설득하고, 남은 행정절차를 거쳐 ‘11년 말까지 팔당호 주변 생태를 복원할 계획이다.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은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결기관(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또는 공탁)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어느 일방의 우월한 지위에서 강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법적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양자의 이해를 조정시켜주는 역할 수행 |
하천은 영농 목적으로 특정인이 점유하기보다는 국민이 이용해야 하는 공공시설로서 국민이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팔당호 주변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하고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팔당호 주변 하천부지내 농지는 그동안 영농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으나,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연인원 50만명이 찾고 있는 인근 두물머리 관광지와 같이 국민이 찾고 즐길 수 있도록 넓은 팔당호, 붉은 노을, 햇살 등과 어울려 사계절에 따라 바뀌는 자연경관과 건강성을 회복한 하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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