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항공승객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의 수행자*를 정하고, 반입이 가능한 무기를 권총,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등으로 명시하였다.
* 경호업무·범죄인 호송업무 수행자와 항공기내보안요원
검색장비로 검색이 불가하거나 검색시 본래의 형질이 손상 또는 변질되는 물질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보안검색* 대상에 살아있는 동물, 골동품 및 고미술품 등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 특별보안검색 방법 : 개봉검색 또는 증명서류 확인
그리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의 기본계획과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항공보안 관련 계획의 수립체계를 마련하였다.
이 밖에 항공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을 항공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을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으로 구성하여, 항공보안의 중요사안에 대한 협의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외교부·법무부·국방부·국정원·관세청·경찰청등의 관련기관(11개) 고위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ICAO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항공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였다.
내년도 제2차 ICAO 항공보안평가(USAP*)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하였다.
* Universal Security Audit Program : ICAO가 항공보안 증진을 위해 각 국의 항공보안 국제기준의 이행실태를 평가(‘10.8월예정)
이번에 개정된 자세한 내용은 '10.9.20(월)부터 정부전자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 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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