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10년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대전 호텔스파피아 세미나홀에서 특별관리해역이 위치한 지자체 관계자,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기반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특별관리해역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산정한 후 해당 해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등 해양오염이 심한 특별관리해역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관리해역 중 마산만은 2008년부터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다른 특별관리해역도 해양오염 개선을 위하여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참가자들에게 국내외 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제도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줌으로써 지역개발과 해양환경보전의 공존이라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취지를 공유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첫날은 전국 하천수계 오염총량관리제와 팔당호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사례가 발표되고,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해외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사례가 발표된다.
둘째날은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과 함께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기구 구성·운영방안이 발표되며,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확대를 위한 참가자의 의견수렴과 종합토론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특별관리해역이 위치한지자체의 연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어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 확대를 위하여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화호 등 특별관리해역별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