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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지방항공청, (주)티웨이항공(구 한성항공)에 운항증명(AOC) 교부
기관
등록 2010/09/15 (수)
내용

 

 서울지방항공청은 (주)티웨이항공(구 한성항공)이 안전운항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어 ‘10.9.15 국내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ir Operator Cerificate)을 교부하였다고 밝혔다.

  ※ 티웨이항공은 B737-800 2대로 ‘10.9.16(목)부터 김포/제주노선을 일8회 왕복 운항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항공기 1대를 추가 도입하여 총 3대로 운항예정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은 항공사가 운항을 개시하기 전에 조종사·정비사 등 전문인력과 운항관리·정비지원·시설 등 제반 안전운항능력에 대해 국토해양부(서울지방항공청)로부터 검사 받는 것이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주)티웨이항공에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따른 313개의 운항증명 평가항목 중 해당되는 296개의 항목에 대해 운항(조종)·객실, 운항관리, 정비·보안·위험물·운송 총 7개분야 16명의 전문 항공안전감독관들이 ‘08.7.15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서류검사·현장검사 및 시험비행을 집중점검 실시하여, 항공종사자의 훈련규정, 안전운항 이행능력, 감항개선지시 이행 등 미흡한 사항 총 202건을 보완하였고, 164시간의 운항경험 실시와 54시간 이상의 항공기 시험비행검사를 통해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 유지관리 능력 및  비상 시 대비하여 승객 비상탈출절차 등에 대한 승무원 능력, 장비작동 등에 대해서 검사하였다.


특히, 비정상상황발생(화재 및 응급환자발생, 계기고장 등으로 인한 회항 등)을 실제 항공기 시범비행 중 사건을 가상으로 발생하여 적용,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고,   그 결과, (주)티웨이항공의 안전운항능력 및 대처능력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어 운항증명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항공사 임직원의 경영능력, 구체적인 재정확보능력, 항공종사자의 운항능력 등에 대해 면밀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여러 차례의 업무협의를 통해 개선시키고 보완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공사는 대표이사를 국적 대형항공사 부사장 출신의 경영능력이 검증되고 항공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자로 선임, 운항증명 검사 시 안전관리 미비점에 대한 보완조치 지시에 신속하게 대응, 전반적인 검사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향후, 서울지방항공청은 전담감독관을 구성하고, 취항 후 1년간 항공사의 안전운항관리는 물론 항공사의 재정관리 운영상태도 지속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며, 취항 후, 6개월이 경과하는 ‘11.3월 중순에는 항공사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신규항공사에 대해 철저한 안전운항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