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9.20부터 9.24까지 5일간의 추석 연휴기간 동안 유류, 철광석, 석유화학제품 등 주요 원자재 처리부두는 휴일 없이 정상 하역체제를 유지하고,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컨테이너 터미널은 추석 당일만 휴무하되 선사나 화주로부터 48시간 이전 작업요청이 있을 경우 하역토록 하여 긴급화물 발생 시에도 비상하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화물 부두의 경우에는 추석 당일과 다음날까지 휴무를 시행하는 항만이 많으나, 긴급하게 하역해야 될 화물이 있는 경우 해당 항만의 부두 운영회사(하역업체)에 요청하면 작업이 가능하다.
선박 입출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과 해상교통관제(VTS) 업무를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로 정상 운영하고, 예선과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평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예선 : 선박이 부두에 접안 또는 출항할 때 선박을 밀거나 당겨주는 작은 선박
도선 : 도선사(導船士)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 |
선박에 필요한 급유업·급수업·물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평상시와 같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석 당일에도 해당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한다.
국토해양부는 연휴기간 중에 지원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와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항만청(부산, 인천, 울산항만공사 포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항만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하기 위해 각 지방해양항만청별로 특별상황실을 운영한다.
ㅇ 각 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소속 기관으로 연결 가능
- 부산, 인천, 여수, 울산, 평택, 포항, 마산, 목포, 대산, 군산, 동해지방해양항만청
ㅇ 항만공사 : 부산(www.busanpa.com), 인천(www.icpa.or.kr), 울산(www.up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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