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비스 5년 연속 세계 1위 인천국제공항, 그 명성에 걸맞게 앞으로 공항안전관리체계도 최고 등급으로 관리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6월 22일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항운영등급제를 시행한 이후, 최초로 인천국제공항에 대하여 1등급 공항운영증명서(AOC)를 9월 17일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 공항운영등급제 : 공항의 특성, 항공기 운항규모 등에 따라 공항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공항안전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공항운영증명제도임. (‘03년 11월 도입된 기존 운영증명제도는 등급 없이 일률적 기준으로 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운영등급제 시행된 지난 6월 말 이후 약 3개월에 걸쳐 『인천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을 보완하고 자체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항안전관리체계를 높여 이번에 1등급 공항운영증명서를 교부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류충돌 예방대책 강화, 공항비상계획 및 제설계획 보완, 항공기 구조소방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 및 잠재적 위험요소(hazard)에 대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기준 상향 등 항공기 이동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크게 높여 관리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인천국제공항의 1등급 공항운영증명 발급을 시작으로, 김포 등 나머지 8개 공항에 대하여도 연말까지 등급을 심사하여 공항운영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여수, 울산 등 국내선 공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항운영증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항운영증명 의무대상공항 : 국제항공노선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으로, 현재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무안 9개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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