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법이라 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고 9.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음대책사업은 ‘94년부터 항공법에 근거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동 항공법이 항공운송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항공기 소음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소음대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 법에 의한 소음대책사업을 김포·제주 등 민간공항(군용공항 중 김해공항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소음대책지역의 범위를 항공법과 동일하게 75웨클 이상 지역으로 하였다.
둘째, 소음대책사업을 확대하여 TV 수신료와 냉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도 종전과 동일하게 방음창설치, TV 수신장애대책, 학교 냉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셋째, 소음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고지원금 신설, 시설관리자의 부담을 늘렸으며 이를 토대로 방음창 등 소음대책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저소음운항절차를 수립하고 공항별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항공기 운항 여부를 상시 감시하도록 하고, 소음피해지역과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소음대책지역으로 통일하여 용어상 혼란을 방지토록 하였다. |
정부는 동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법의 시행으로 소음대책 지역에 포함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를 강화하여 그간 소음피해로 시달리던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동 보도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항공정책실 공항환경과(2669-6312, 63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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