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29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DTI 자율적용(9.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9.13~),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9.20~), 전세 자금 지원확대(9.13~) 등 법률 개정사항을 제외한 모든 대책들을 시행중에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및 취·등록세 감면 시한연장 등 법률 개정사항은 10월중 관련법 개정안(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책 시행 이후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DTI 자율적용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에 대한 지원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DTI 자율적용이 시행된 9.3일부터 9.24일까지 13일(영업일 기준)간 DTI 자율적용을 받기 위해 국토부에 주택소유 현황 조회를 요청*한 건수는 총 755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DTI 자율적용을 위해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처분 조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국토부 주택전산망에 조회 의뢰
755건(13일간의 실적)은 수도권 8월 한달간의 주택거래량인 8,091건의 약 10%에 이르는 수준으로, 시행 첫 주에는 1일 평균 52건이었으나, 둘째 주에는 6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 대출 신청도 9.13일 시행 이후 7일(영업일 기준)간 총 141건(약 1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신청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9.13)8건→(9.14)23→(9.15)24→(9.16)27→(9.17)32→(9.20)9→(9.24)18
이 같은 대출신청 실적은 대책이 시행된 지 2~3주에 불과하고 추석 연휴도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시행(9.20) 되면서 이와 관련한 수요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가격은 수도권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하락 폭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파트가격 증감률(%) >
구 분 |
전국 |
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
대책발표전 3주 누계
(8월 둘째주~넷째주) |
0.00 |
-0.30 |
-0.31 |
-0.17 |
-0.33 |
대책발표후 3주 누계
(9월 첫째주~9월 셋째주) |
0.14 |
-0.15 |
-0.12 |
-0.24 |
-0.16 |
*
KB 주택가격 동향조사
한편,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기금의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4,900→5,600만원)는 9.13일 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한도 확대(전세금의 70→80% 이하 등)도 9.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은 금년 1월부터 9.16일까지 총 3.4조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자금수요를 보아가며 금년 총 지원규모(5.7조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 8.29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