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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교통부문 목표관리업체 지정
기관
등록 2010/09/28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령(2010.4.14.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건물·교통부문의 목표관리 대상으로 46개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목표관리제 :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관리하는 제도

  ** 지정기준 : 업체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25천CO2톤, 에너지 사용량 500TJ 이상,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25천CO2톤, 에너지 사용량 100TJ 이상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건물·교통부문 관리업체는, 건물 부문의 경우, 호텔·유통 13개, 학교·병원 14개, 상용·공공 8개 등 총 35개 업체이며, 교통부문의 경우, 여객운송업체 3개, 항공업체 2개, 철도운영기관 6개 등 총 11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건물·교통부문 관장기관인 국토해양부를 포함하여 4개 부처가 부문별로 지정한 관리업체는 총 470개 업체로서, 앞으로 이들 업체는 목표관리제에 따라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게 된다.
 

 ※ 관장기관별 지정내역(4개 부처, 총 470개 업체)

     - 농업·축산 27개 업체(농림수산식품부 지정)     - 산업·발전 374개 업체(지식경제부 지정)

     - 폐기물 23개 업체(환경부 지정)                      - 건물·교통 46개 업체(국토해양부 지정)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일부 대형건물과 교통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통해 자체적 감축노력을 유도하여 왔으나, 금번 목표관리제 시행과 관리업체 지정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42%에 달하는 건물·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보다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번에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내년 3월까지 최근 4년간(2007~2010)의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2011년 9월에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12년부터 목표 이행에 들어가게 된다.


 관리업체 명단은 9월30일자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관리지침」에 따라 10월30일까지  국토해양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