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교통사고 부재환자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 실시
기관
등록 2010/09/29 (수)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경미한 자동차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10월부터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일본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며 이는 서류상으로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환자)등과 같은 불합리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별 교통사고 입원환자 입원율                                           (단위 :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한 국

70.8 

68.0 

63.7

60.6

일 본

7.9 

7.4

6.9

6.4

       * 출처 : 보험개발원, 일본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익문제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 연간 2.2조원, 가구당 14만원 부담(보험개발원 추정)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율                                         (단위 : 병원수, %)

구 분

2008년

2009년

소 계

자보환자수(A)

6,830

4,130

12,772

부재환자(B)

815

372

1,438

부재율(B/A)

11.9

9.0

11.3

       * 출처 : 손해보험업계 주관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현황 자료


 이에 따라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환자)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지침’ 수립·시달,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실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부실 의료기관 추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지자체에서는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점검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병원협회 등에 점검안내 공문발송 등

 

또한, 민·관 합동 점검 시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10년은 계도위주, ’11년 부터는 과태료 부과 예정


 이번 교통사고 부재환자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서는 주변에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의심되는 자가 있는 경우 보험범죄 신고센터(1588-3311)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