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기존시가지 연계, 압축도시(Compact City) 형성, 수요자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등 체계화된 지구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규모를 현행보다 약 2배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201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구계획기준 내용은 그동안 시범·2차지구 등에서도 관련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적용해 왔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보금자리지구가 추진되고 사업시행자가 다양화됨에 따라 일관성 있는 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업무지침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기준 및 장애인·고령자 사회복지시설 강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이번 지침의 개정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계획방향이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장애인?고령자 케어형 사회복지시설 기준이 강화되어 거동불편자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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