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선박등록 및 검사신청 업무를 한번 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민원행정처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내달 1일부터 부산·인천·여수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박검사 민원행정은 선박등록기관(지방해양항만청)과 검사기관(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원화 되어있어 민원인이 선박등록 및 검사신청을 위해 두 기관을 따로 방문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선박민원행정 원스톱 처리시스템은 선박등록정보가 검사기관과 공유됨으로써 소유자는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선박등록사항을 변경한 후 선박검사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변경된 선박검사증서를 바로 우편으로 수령 받을 수 있게 되어 선박소유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금년 10월부터 3개월간 부산, 인천 및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내년 1월부터 전국 항만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