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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상국립공원에도 마리나 등 대규모 유선장 조성된다”
기관
등록 2010/10/05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자연공원내 유선장(遊船場), 전망대 규모 확대 등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발절차 간소화 및 내륙권 개발제도 도입 등을 위해 금년 4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으로 개정·공포(‘10.4.15)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주요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법에서 위임한 ‘내륙권’의 범위를 구체화

  ㅇ 내륙권의 범위를 초광역개발권 중 해안권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함. 

  *초광역개발권이란 시·도간의 경계를 넘어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권역으로서, 동·서·남해안권, 접경(接境)지역, 내륙권이 해당되며, 특히 내륙권은 백두대간 권역, 내륙첨단 권역, 대구-광주 연계 협력권역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②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규모 확대

  ㅇ 현재는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국립공원(다도해해상·한려해상)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유선장·탐방로·전망대) 중 유선장은 부지면적이 3,250㎡이하로, 전망대는 1,000㎡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ㅇ 앞으로는 유선장은 15,000㎡이하로, 전망대는 3,000㎡이하로 규모 제한이 보다 완화됨으로써, 입지여건 및 주변상황에 따라 보다 실효성있는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됨.

 

③ 개발권역 밖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이 법의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종류를 구체화

 ㅇ 현재는 개발권역 밖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서만 시행할 수 있어, 사업지연은 물론 권역내 사업과도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는 도로·철도, 수도·전기시설 설치 및 하천정비사업 등을 권역 밖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의제, 부담금 감면 등 이 법에 따른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됨.


 국토해양부는 금년 4월 특별법 개정에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사업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절차·제도 등이 많이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특히, 이번 유선장 규모 확대로 해상국립공원에 마리나 등 대규모 유선장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금년 5월 28일 확정된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에 따른 해양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금년 11월 중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위원장 : 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아울러 생태경관이 우수한 국립공원지역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환경부와 충실히 협의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이 시행되는 10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붙임 > 1.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10.4.15) 주요 개정내용

             2. 3차원적 지역발전 전략

             3. 초광역개발 추진체계 및 현황

             4. 특별법상 개발사업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