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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기관
등록 2010/10/05 (화)
내용

 

 국토해양부는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절차, 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재원마련 및 비용보조 등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0년 4월 15일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이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10.5)되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부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

 ㅇ 철도역의 증축·개량되는 대지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 또는 개발구역의 면적이 30만㎡이상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②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 (지정절차) 주민 의견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해당 지자체 의견 수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

 

 ㅇ 개발구역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취하기 위해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구의 인터넷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ㅇ 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변경, 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사유를 구체화

 

③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건폐율 기준 완화 

 ㅇ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ㅇ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④ 개발구역 안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타 행위 유형을 구체화

 ㅇ 허가 대상 행위로 건축물의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 매립, 죽목의 벌채 및 식재를 규정

 

 ㅇ 다만, 선로의 이설 또는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에서의 행위 허가는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⑤ 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지방공기업 이외의 사업시행자 유형을 구체화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영 중에 있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경험이 있는 자 등 규정

 

⑥ 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원마련 및 비용보조 등 구체화

 ㅇ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모집 또는 매각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 예금금리 등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하도록 하는 한편,

 ㅇ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 등을 공급 받거나 이용하고자 자로부터 미리 대금을 수령(선수금)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과 역세권개발채권의 발행절차·방법·매입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ㅇ 또한, 도로·철도·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이주대책사업비 등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유형을 구체화


 동법 시행령 제정안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