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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 체육시설 · 주말농원 원두막」 설치 활성화
기관
등록 2010/10/05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노인들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한시적 특별감경 시행 등을 위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0. 5일(화)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인 여가생활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기준 마련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범위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으로 한정하고 그 규모는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건축연면적 600㎡ 이하의 규모로 허용


 개발제한구역에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허용범위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에 한하여 소규모로 허용하되, 건축연면적은 부대시설 을 포함하여 6백㎡ 이하(게이트볼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기준)로 한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야이외의 지역에 설치토록 하였다.


 ② 주말농원의 원두막 설치 규모 확대

 주말농원 원두막 설치 규모 확대 : 종전 10㎡ → 변경 20㎡


 현행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원두막의 규모가 10㎡로 제한되어 주말농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회원수가 50인 이상인 주말농원에 대하여는 원두막의 설치규모를 20㎡까지 설치가 가능토록 확대하였다.


 ③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안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관련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수렴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신속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④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분묘의 개별이장 제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분묘의 이장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


 개발제한구역내 개인의 분묘 시설 설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허용되는 장사시설의 경우도 국가·지자체가 조성하는 공동묘지,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분묘 이장의 경우 개별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여 공원묘지 등으로 이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이행강제금 한시적 특별감경제도 신설

 이행강제금을 3년간 감면하되, 연차별로 감경율을 차등 적용(1차년도 75%, 2차년도 50%, 3차년도 30%)하여 감경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을 도입한 바 있으나(‘10.2.7시행),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완화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민원을 해소하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감경토록 보완하였다.


 금번 이행강제금 특별감경은 이행강제금 제도시행일(2010.2.7)로부터 3년간(2013.2.6) 한시적으로 감경하되 1차년도에는 75%, 2차년도에는 50%, 3차년도에는 30%로 연차별로 감경율을 각각 차등 적용하여 감경토록 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을 감경 받은 자는 감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즉시 자진 철거토록 하였다.


 이행강제금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3개월(2011년 1월 15일) 이내에 해당 시··구 개발제한구역 부서에 감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감경기간내에 불법시설물을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대집행비용을 해당 시··구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선납한 대집행비용은 특별감경기간내에 자진 철거시 즉시 환급


  ☞ 이행강제금 특별감경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시··구 개발제한구역 부서에 문의


 ⑥ 자연공원내 공원시설로 기 설치된 박물관 증축 허용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공원시설로 설치한 박물관에 대하여는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증축을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박물관의 신축이 금지됨에 따라 자연공원내 공원시설로 기 설치된 박물관의 증축도 불가능하게 되어 자연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다양한 문화체험 등에 애로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시설로 기 설치된 박물관에   대하여 증축이 가능토록 허용하였다.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물의 정비, 노인 등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주말농원 활성화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무회의 통과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0.16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