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8일 입법예고(기간 : 10. 8 ~ 10.28)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의 기본취지는 전국자동차등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10.5. 13일 개정된 「자동차등록령」 제5조(‘10.12.1 시행)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에 대한 전국 어느 지역이든 반납처리, 온라인 열람·발급수수료 감면 및 등록수수료 부과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허가 등록관청에 이를 반납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 임시운행허가건수 : 매년 117만건
ㅇ 둘째, 전국자동차전산망 구축 및 정부의 온라인 수수료 감면 방침 등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감면토록 하였다.
<현행> <개정>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 : 100원·300원 → 무료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 700원 → 600원
ㅇ 셋째, 종전에는 사용본거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고(신규 등록 수수료 : 2,000원) 타 시·도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www.ecar.go.kr)으로 등록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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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타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인건비 등 행정소요비용을 감안하여 추가 수수료(신규·이전 등록시 2,000원)를 부과토록 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시·도에 관계없이 반납할 수 있게 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업무담당자의 행정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최종안을 마련하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금년 12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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