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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비율 10%범위내 탄력 운영
기관
등록 2010/10/07 (목)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시·군)가 주택특별공급 비율을 10% 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010년 10월 8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유형별 비율을 10% p 범위에서 상호간 탄력 운영 

  ㅇ (현행)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이 아닌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공급비율을 축소할 수 있으나, 공급량을 확대하거나 공급유형별 상호간 비율조정은 불가 

   - ’09년도 LH공사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실적분석 결과, 지역에 따라 특별공급 유형별 경쟁률에 차이가 발생 

    ※ 파주는 신혼부부(1.1:1)보다 다자녀(1.8:1)가, 광명은 다자녀(4.3:1)보다 신혼부부(6.7:1)가 높은 청약률 기록

 

  ㅇ (개선) 시장·군수에게 기관추천을 제외한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비율*을 10% 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단, 각 유형별 공급 최소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고, 특별공급 유형별로 합한 총 특별공급 비율(현행 50%)을 초과할 수 없음. 

     * 신혼부부(15%), 생애최초(20%), 다자녀세대(10%), 노부모(5%)

 

②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 상향조정 

  ㅇ (현행)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의 다자녀 특별공급물량은 총 공급량의 10% 이나 민영주택은 3%에 불과

 

  ㅇ (개선)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공급량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 ⇒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

 

③ 동별사용검사시 잔금납부 방법 개선 

  ㅇ (현행) 동별사용검사시 잔금납부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사업주체가 잔금 전액을 수납 

    * 동별사용검사와 유사한 임시사용승인시 잔금 납부는 전체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나머지는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

 

  ㅇ (개선) 임시사용승인과 같이 동별사용검사시 전체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나머지 10%는 사용검사 이후 납부

 

④ 당첨자 제출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일 변경 

  ㅇ (현행) 당첨자 제출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은 입주자모집공고일전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세대주 등이 변경된 경우 부적격자가 당첨될 수 있음.  

 

  ㅇ (개선) 주민등록표등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 당첨자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음.

 

⑤ 세대원이 당첨시 주민등록표등본 대신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ㅇ (현행) 세대원이 주택청약에 당첨시 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을 위해 법정 서류가 아닌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 표기) 징구

 

  ㅇ (개선) 세대원이 당첨되었을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으로 제출토록 근거 마련

 

⑥ 입주자저축가입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ㅇ (현행) 입주자저축가입증명서는 해당 입주자저축은행 창구에서만 발급

 

  ㅇ (개선) 입주자저축가입증명서 발급기관에 금융결제원을 추가하고 온라인(www.apt2you.com)으로 발급토록 함.

 

⑦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자산요건 강화 

  ㅇ (현행)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에 기준금액 이하*의 부동산(주택 제외) 소유자는 입주 가능 

   * 영구·국민임대주택 : 12,600만원 이하, 장기전세주택 : 21,550만원 이하   

   - 그러나 기준금액에 주택이 제외됨에 따라 세대원 중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있더라도 입주가 가능한 문제 발생

 

  ㅇ (개선) 기준 금액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한 세대만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 요건 중 부동산에 주택을 포함

 

⑧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입주예약)제도 개선 

  ㅇ (현행) 사전예약 특별공급 미달발생시 그 미달분을 본청약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공급 ⇒ 사전예약 일반청약자 불만야기

 

  ㅇ (개선) 사전예약 특별공급 미달물량을 사전예약 일반청약자에 공급

 

⑨ 국민주택 등 특별·우선공급 대상범위 확대  

  ㅇ 범죄피해자(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탄광근로자(폐광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재외 동포(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자)를 특별·우선공급 대상에 포함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개정 내용은 ’10. 10. 8일자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