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유형별 비율을 10% p 범위에서 상호간 탄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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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이 아닌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공급비율을 축소할 수 있으나, 공급량을 확대하거나 공급유형별 상호간 비율조정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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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LH공사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실적분석 결과, 지역에 따라 특별공급 유형별 경쟁률에 차이가 발생
※ 파주는 신혼부부(1.1:1)보다 다자녀(1.8:1)가, 광명은 다자녀(4.3:1)보다 신혼부부(6.7:1)가 높은 청약률 기록
ㅇ (개선) 시장·군수에게 기관추천을 제외한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비율*을 10% 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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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각 유형별 공급 최소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고, 특별공급 유형별로 합한 총 특별공급 비율(현행 50%)을 초과할 수 없음.
* 신혼부부(15%), 생애최초(20%), 다자녀세대(10%), 노부모(5%)
②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 상향조정
ㅇ (현행)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의 다자녀 특별공급물량은 총 공급량의 10% 이나 민영주택은 3%에 불과
ㅇ (개선)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공급량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 ⇒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
③ 동별사용검사시 잔금납부 방법 개선
ㅇ (현행) 동별사용검사시 잔금납부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사업주체가 잔금 전액을 수납
* 동별사용검사와 유사한 임시사용승인시 잔금 납부는 전체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나머지는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
ㅇ (개선) 임시사용승인과 같이 동별사용검사시 전체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나머지 10%는 사용검사 이후 납부
④ 당첨자 제출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일 변경
ㅇ (현행) 당첨자 제출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은 입주자모집공고일전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세대주 등이 변경된 경우 부적격자가 당첨될 수 있음.
ㅇ (개선) 주민등록표등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 당첨자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음.
⑤ 세대원이 당첨시 주민등록표등본 대신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ㅇ (현행) 세대원이 주택청약에 당첨시 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을 위해 법정 서류가 아닌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 표기) 징구
ㅇ (개선) 세대원이 당첨되었을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으로 제출토록 근거 마련
⑥ 입주자저축가입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ㅇ (현행) 입주자저축가입증명서는 해당 입주자저축은행 창구에서만 발급
ㅇ (개선) 입주자저축가입증명서 발급기관에 금융결제원을 추가하고 온라인(www.apt2you.com)으로 발급토록 함.
⑦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자산요건 강화
ㅇ (현행)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에 기준금액 이하*의 부동산(주택 제외) 소유자는 입주 가능
* 영구·국민임대주택 : 12,600만원 이하, 장기전세주택 : 21,5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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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준금액에 주택이 제외됨에 따라 세대원 중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있더라도 입주가 가능한 문제 발생
ㅇ (개선) 기준 금액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한 세대만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 요건 중 부동산에 주택을 포함
⑧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입주예약)제도 개선
ㅇ (현행) 사전예약 특별공급 미달발생시 그 미달분을 본청약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공급 ⇒ 사전예약 일반청약자 불만야기
ㅇ (개선) 사전예약 특별공급 미달물량을 사전예약 일반청약자에 공급
⑨ 국민주택 등 특별·우선공급 대상범위 확대
ㅇ 범죄피해자(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탄광근로자(폐광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재외 동포(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자)를 특별·우선공급 대상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