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서울지방항공청)는 인천공항 개항이후 김포공항의 소음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10월 8일자로 김포공항 소음 대책 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변경고시를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변경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4.4㎢(29.0㎢ →24.6㎢) 축소(3종구역의 일부가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고, 대상가옥이 19,775가옥 감소(46,996→27,221) 되었다.
구 분 |
현행 |
변경고시 |
비고(증 · 감) |
면적 |
가옥 |
면적 |
가옥 |
면적 |
가옥 |
제1종 구역(95웨클이상) |
3.5 |
(284) |
0.8 |
- |
▽ 2.7 |
|
제2종 구역(90~95웨클) |
3.1 |
1,996 |
1.6 |
- |
▽ 1.5 |
▽1,996 |
제3종 구역
(75~90웨클) |
가 지구
(85~90웨클) |
6.9 |
15,618 |
2.0 |
120 |
▽ 4.9 |
▽15,498 |
나 지구
(80~85웨클) |
15.5 |
29,382 |
5.8 |
5,650 |
▽ 9.7 |
▽23,732 |
다 지구
(75~80웨클) |
- |
- |
14.4 |
21,451 |
▲ 14.4 |
▲21,451 |
소 계 |
29.0 |
46,996 |
24.6 |
27,221 |
▽ 4.4 |
▽19,775 |
※ ‘04년도 항공법개정으로 제3종지역이 세분(가,나→가,나,다 지구)
금번 변경고시를 하게 된 것은 김포공항이 ‘93년도에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01년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국제선이 이전되고 KTX 운항으로 김포공항의 운항횟수가 대폭 축소되었고, 항공기 기술개발에 따른 고소음항공기(DC8, B707 등) 퇴출과 주거지역을 회피비행하는 저소음운항절차 시행으로 김포공항 소음도가 기존고시보다 약 10웨클(WECPNL)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05년도에 변경고시를 추진하였으나 제외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이를 유보 하였는데, ‘10. 9. 23일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고시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도 종전의 소음대책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일운항횟수 : ‘00년(639회/일) → ’10년(322회/일)
3종 가구역 평균소음 : ‘93년고시(87.5웨클) →’10년(75.9 웨클)
※ 제외지역에 대하여 2년 내 신청 시 주택방음시설 설치, TV수신 장애대책, 학교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또한 소음도가 줄어든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건축물 신축, 증·개축 제한 등 토지이용규제를 없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므로 변경고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이 고시되는 김포공항의 소음지역은 ‘08년도에 한국공항공사에서 소음측정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측정장소(50개)를 선정하고 주민입회하에 환경부의 소음·진동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1개월 이상 주민공람 절차와 해당지역에서의 주민설명회, 관계지자체장 및 주민대표와의 대책회의 개최 등 변경고시 추진절차를 이행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번 변경고시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 방음창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계획이며, 75웨클이상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도 5년단위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소음 대책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부터 소음대책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소음대책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 지자체장, 주민대표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1.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 소음등고선
2.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건축물 설치 제한
3. WECPNL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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