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적선 안전관리수준을 높여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외국항만에서 출항정지로 인한 해운업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박안전법에서 정한 “특별점검 대상선박” 74척을 지정·공표한다고 밝혔다.
※ 근거 : 선박안전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특별점검 대상선박은 최근 3년간 외국의 항만국통제 시 결함사항이 지적되어 출항이 정지된 선박으로, 국내 입항 3개월 마다 항만당국의 특별점검을 받는다.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 :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동 점검은 당해선박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점검으로, 주요결함으로 지적된 결함의 시정조치 여부의 확인을 포함하여 선박 전반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금년도 3/4분기까지 총 343척을 특별점검 대상선박으로 지정하여, 147척(전체의 43%)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중 주요결함이 식별된 25척(17%)은 결함 시정조치 후 출항하였다.
※ 미 점검선박(196척) : 대부분 국내 미 기항선박임.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별점검 대상선박을 분기별로 지정·관리함으로써 국적선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안전관리 부실선사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해운전문지 등 언론을 통해 출항정지 명단을 계속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붙임 : 최근 3년('07.10.~'10.9.)간 출항정지 국적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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