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첫째, 지자체 등 U-City 운영자가 민간에 제공·유통할 수 있는 U-City 정보의 범위·한계를 명시하고,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부과근거를 신설하여 U-City 운영·관리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둘째, U-City 정보 유통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장관의 노력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관련 정보 제공·유통을 매개·지원할 수 있는 U-City 정보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였다.
* 관련사례 : 기상정보 분야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지정·운영 중이며, 공간정보 분야도 공간산업진흥지원기관 지정 근거 규정
ㅇ 셋째, 각종 U-City 관련 기술 검증을 위한 민간기업의 테스트베드(현장시험단지) 수요 증가 및 지자체의 U-City 운영비용의 효과적 조달을 위해, -
지자체가 민간에게 여유 U-City 설비를 활용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넷째, U-City 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한 CCTV 등 각종 장비를 중복적으로 설치하는데 따른 공공예산 낭비 및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통합지능화 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 사례 : 교통·통신·전력 관련시설, 방범·방재·안전 및 환경 관련시설 및 U-City정보 수집·제공 관련시설 중에서 둘이상의 기능이 통합된 시설(통합 Pole), 상하수도·교통·방범·방재·환경 등 공공기관 소유의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한 통합관로 및 인수공(통합관로)
ㅇ 다섯째, U-City 도시계획 수립권자에 도지사를 포함하여, 둘 이상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에 대한 U-City 구축 사업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관련 분쟁의 조정 및 광역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하였다.
* 현행 법률은 시장·군수가 인접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U-City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여 관할구역 중첩시 지자체간 갈등 발생우려
ㅇ 끝으로,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U-City 서비스의 합리화를 위해 지자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U-City 사업협의회에 서비스·에너지 등의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추가시켰다.
* 현행참여주체: 행정기관·지자체공무원, 사업시행자, 도시·정보통신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