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①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생계안정지원금 등 정부지원의 유효기간을 ‘10년말에서 ‘15년까지로 연장하고, ② 항만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이후 항만여건 변화가 있는 경우 노사 자율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개정안이 10.12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항운노동조합의 노무공급권을 폐지하고, 항운노조원들을 항만운송업체(부두운영사 등)의 정규직원으로 채용(항운노조 상용화)
우선,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관련 정부지원 한시규정의 5년 연장”을 통해 향후, 노사정이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합의한 항만에 대해 생계안정지원금 등 정부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간 자율적인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논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후 항만여건 변화가 있는 경우 “근로조건*을 노·사 합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기변화 등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체제개편 이전 적용되던 고용, 정년(60세), 임금수준 등의 근로계약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항만인력공급체제가 개편된 항만은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 등 3개 항만이다.
* 부산항(‘07.1), 평택항(‘07.9), 인천항(‘07.10) 등 3개 항운노조원 총 3,240명 중 2,062명을 항만운송사업체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희망퇴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