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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시설 건설시 인센티브
기관
등록 2010/10/12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시설 제공자에게도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획수립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일부를 개정 추진중이다.

 * 국토계획법 : 현재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의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개정안에 대해 10. 5부터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중

   농지법 : 차기 개정안에 반영(농림수산식품부)
 

 1.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인센티브 부여대상 확대(시행령 제46조) 

  ㅇ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할 때에만 용적률·건폐율 및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기존의 인센티브 제공대상이었던 공공시설 부지제공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지구단위계획제도의 활성화 및 시민이 활용하는 공공시설의 합리적인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 간소화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공동위원회에서 일괄심의(법 제30조) 

   - 현행 규정상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구역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 계획수립은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위원회의 일괄심의만을 거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 공동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내 지구단위계획분과위원회 전원 + 건축위원회(공동위원회 위원 중 1/3이상 포함) 

    - 공동위원회 심의대상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건축물 관련 사항과 경관계획이 포함 

 

  ②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농지전용의 협의 권한을 시·도지사 위임(농림수산식품부 조치예정)       

   - 현행 농지법령상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지자체장이 농지전용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협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비도시지역(제1종 지구단위계획 : 도시지역)  

   - 이를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농지전용이 용이하여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보행자 출입구 추가설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

  

 국토해양부는 위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의 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령 등이 개정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민간제안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토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불합리한 절차나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 지구단위계획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