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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연내 구축
기관
등록 2010/10/13 (수)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실거래 정보를 통해 전월세 가격·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10월 13일(수)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거래정보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 읍면동에서 계약서상의 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시스템을 통해 취합하여 전월세 관련 정보를 분석·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확정일자부의 기재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완료(법무부 부령, ‘10.9.27)

   *** 부령 제정 후, 확정일자부에 갈음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지정 예정(법무부, 규정(안) 제3조제①항)


또한, 공개가 가능한 전월세 실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그간 전월세 가격동향은 중개업소 등을 통해 파악하여 정확성·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나,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주택유형별(아파트, 단독, 다세대 등), 지역별로 전월세 시장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정책수립에 크게 기여하고, 실거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월세 거래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 1.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관련 Q&A
              2. 전월세 거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