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의 사고사례를 볼 때 11월에 화재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화재사고의 주요 원인은 전선 노후와 합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박내 보이지 않는 곳의 전선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노후전선을 교체하는 등 선박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항·포구 내에 집단으로 계류하는 소형 어선들은 집단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설비 정비·점검은 물론, 난방기구 관리와 수시 선내 순찰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주성호)에서 발표한 11월 해양안전예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1월중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95건으로 ▲기관손상 84건(28.5%) ▲충돌 71건(24.1%) ▲화재·폭발 28건(9.5%) ▲안전저해·운항저해 각 17건(각각 5.8%) ▲좌초 14건(4.7%) ▲인명사상 12건(4.1%) ▲전복·침몰·추진기손상 각 10건(각각 3.4%) ▲키손상 8건(2.7%) ▲기타 14건(4.6%) 등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110명(사망실종 53명, 부상 57명)으로 ▲충돌 51명(46.4%) ▲인명사상 19명(17.3%) ▲전복 17명(15.5%) ▲침몰 10명(9.1%) ▲화재·폭발 9명(8.2%) ▲접촉 3명(2.7%) ▲행방불명 1명(0.8%)의 순이었다.
인명피해 중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97명)가 연중 최고이므로 어선 해양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사고로 선원이 해상에 빠질 경우 저하된 수온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크므로 선원이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관리하고 해상 추락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선내에 보온복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심안전심판원 관계자는 11월의 안전운항 실천운동 구호로 “선내 노후전선 점검과 교체를 철저히 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합시다!”를 선정했다며 선박에서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 : 2010년 11월 해양안전예보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