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간소화된 절차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건설기계 중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고시를 거쳐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고속국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10월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기계는 고속국도법 시행령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7종*만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롭게 건설기계의 고속국도 통행을 추가 허용하려면 매번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법령상 고속국도 통행 허용 건설기계(고속국도법 시행령 제1조의2)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천공기(트럭적재식), 기중기(트럭적재식)
** 기존 6개 건설기계 이외에 트럭적재식 기중기의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음(’10.9.7 공포·시행)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고시를 거쳐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건설기계 통행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개선시 발생하는 빈번한 시행령 개정의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는 한편, 정부의 고시만 거치면 건설기계의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규제를 보다 국민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최고속도가 도로교통법상 고속국도 최저속도인 50㎞/h 이상이며, 기존에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하는 건설기계와 유사한 주행성능을 가진 경우
개정내용은 ‘10.10.14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14~11.3) 중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Tel. 02-2110-8713, Fax. 502-0340)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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