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0월 14일(목) 오후 2시 국토해양인재개발원에서「연안관리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통합 개정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 관한법률」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해 전문가 토론을 통해 연안관리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금년 3. 26일 「연안관리법령」전부 개정·시행하고,「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10.10.16)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적용할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과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행사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법령을 개정하고, 연안통합계획 및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연안심의회를 걸쳐 내년도 6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국토해양부가 탄생한 이후 해양수산 업·단체, 연구기관, 지방해양항만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격의없는 토론이 이루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자연해안목표제, 연안용도구역제 등 ‘신 연안관리제도’의 시행과 ‘연안통합관리계획’ 등 각 종 계획의 수립에 따른 격의없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안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연안관리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1. 연안관리정책 설명회 및 전문가 토론회 계획
2. 연안관리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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