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를 계기로 유조선에 의한 대량 기름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겨 내년 1월 1일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 단일선체 유조선
: 선체 외판을 한 겹으로 만든 재래식 유조선으로서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로 선체가 손상될 경우 기름이 쉽게 유출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단일선체 유조선은 올해 연말까지만 운항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운항할 수 없게 된다.
▶ 외국적 단일선체 유조선 : 2011. 1. 1 부터 국내 입항 금지
▶ 국적 단일선체 유조선 : 2011. 1. 1 부터 국·내외 수역에서 운항 금지
우리나라는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 2007.12.7 태안앞바다에서 선박 충돌로 원유 12,547kl가 유출된 사고
그간 국토해양부는 국내 정유업계와 분기별 간담회를 갖는 등 법적 규제 조치에 앞서 관련 산업계의 자발적인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감축을 독려해왔으며,
그 결과 2007년 52.9%에 달하던 단일선체 유조선의 국내 입항률은 2010년 4.8%(9월말기준)까지 감소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 발생시 기름유출사고 우려가 높은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 연안에서의 대형 해양환경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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