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조종사가 국제선을 운항하거나 관제사가 국제공항에서 관제시 갖추어야 할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시험방식을 개편하여 오는 10월 24일(일)부터 첫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말하기 위주의 시험방식이 실제 조종사와 관제사 간 언어소통 능력 측정에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험방식을 말하기 위주에서 말하기와 듣기로 변경하여 듣기 이해력 측정을 강화하고, 항공 영어(Phraseology) 비중을 현행 50%에서 70% 수준으로 높여 직무관련성을 제고하는 등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영어구술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제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해 조종사와 관제사 간 언어소통 능력 부족에 따른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2003년 3월에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총 4,000여명의 국제항공업무 종사자(조종사, 관제사, 무선통신사)에 대해 2008년 3월부터 항공영어평가시험에 합격(4등급 이상)하여야만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험결과는 1~6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 유효기간은 4등급 3년, 5등급 6년, 6등급 영구임 (3등급이하는 불합격, 국제항공업무 수행 불가)
평가기관인 G-TELP는 10월 24일(일)부터, IAES는 10월 30일(토)부터 새로운 시험문제로 항공영어시험을 실시하되,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내년도 2월말까지는 신·구 평가문제를 병행하여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붙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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