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김포공항 등에서 국제선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10.18(월)부터 29(금)까지 10일간 항공위험물 안전운송실태에 대한 안전점검이 집중 실시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 따르면 11월에 열릴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천, 김포, 청주,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항공기로 운송되는 항공위험물에 대하여 안전기준(위험물 포장용기, 표기·표찰의 적정성, 접수·보관, 탑재, 위험물취급자 교육이수 여부, 사고발생 대비 비상대응절차 비치 등) 준수여부를 종합 점검하여 항공위험물 운송에 따른 안전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항공위험물에 의한 안전사고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난 9월 3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美 유나이티드 파설 서비스(UPS) 화물기의 추락사고 원인이 화물칸에 탑재된 리튬배터리의 화재로 추정된다는 美 연방항공청(FAA)의 발표에 따라 리튬배터리의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수행 중 항공위험물 운송기준에 위반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항공위험물감독관으로 하여금 위험물 탑재를 금지시키고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나 화주에 대해서는 과징금(3,000만원 이하) 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하여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최상의 항공안전국으로서 우리나라 항공안전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참 고 : 항공위험물의 분류 및 운송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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